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집을 매각해
1주택이 되더라도 2년간
본인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전세 매물로 공급하던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차 3법과 함께
전세 매물을 줄일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셋값 상승을 더 부추길 것같습니다.
게다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다주택자의 본인 집 실거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령 전세 만료가 6개월가량 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6개월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는 기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끝난 매물을
빈집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입자를 받으면
최소 2년 넘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짧은 기간 차라리 집을 비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세부족으로
전세값상승, 집값상승은 계속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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