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나이가 젊은 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내집마련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주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임대아파트에 살면 이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고 보증금이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과 위험이 없기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럼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고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럼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취업 준비생 입주자격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청년 입주자격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입주자격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인자
  • 예술인
위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 입주자격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혼일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단, 맞벌이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입주자격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힘드시다면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격 자가진단 

행복주택을 검색한 뒤 입주자격을 클릭하시고,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클릭해주세요.


2018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이 외에도 수도권 26곳 등 49곳에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 할 계획으로 올해 4분기까지 19~39세 청년, 7년 차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자격 확대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입주자격에 적합하지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행복주택 입주신청이 힘드셨다면 추가공급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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