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새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기간, 예치금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지고, 여기서 1순위라 할지라도 납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을 선정합니다. 이를 가점제라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1순위라면 추첨제로도 선정이 됩니다. 그러므로최소 1순위를 만들어 놓는게 좋겠죠. 보통 규제지역은 대부분 가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가점이 낮은 분들은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를 공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납입횟수도 중요하므로 적금형식이 좋다)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합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직접 방문하거난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요건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납입 24회)
  •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
  •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1년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공공분양: 청약 예치금 순(1회 불입금 10만원만 인정) 즉 오래넣고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소득조건 확인)

민간분양:입주자모집공고이전, 지역별 예치금이 청약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면적별로 예치금 기준

전용 85㎡ 이하 주택형의 경우 

  •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 기타 시·군은 200만원

전용 102㎡ 이하

  • 서울과 부산은 600만원

135㎡ 이하

  • 서울과 부산은 1000만원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당첨 시)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지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이 있으니 이 기준을 만족하는 분은 우선적으로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어플마이홈에서 공공 분양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닥터아파트에서는 민간 분양정보가 있는데 관심지역 설정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만 19~34세 미만 청년
  • 소득 연 3000만원 이하
  •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무주택가구의 가구원이라면 가입이 가능
  • 우대금리 제공, 이자소득 비과세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무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 확인 각서

 

 


적용이자율

 

 

공공주택은 매달 10만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는 만 17세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 19세 이전까지의 가입 기간은 최대 2년, 납입 금액은 24회만 인정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2년이 지나 청약 요건을 만족했다고 해도 당첨될 확률은 낮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아야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젊은 분들은 먼 미래를 보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청약통장을 쓸 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를 안 하면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청약당첨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 통장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당첨시 계약금(보통10%이나 지역에따라 다릅니다) 내 돈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후 전매가 가능한 비규제지역일 경우 계약금 10%로 계약후 분양권 매도 후 시세차익도 가능합니다. 

가점계산 등 오류로 부적격이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기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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