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는 것은 집주인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힘들다거나 집값이 떨어져 매매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대만료 통보하기

임대기간이 끝나기 1~3개월 전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임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꼭 통보를 해야합니다.


원상복구확인

집을 소유자에게 넘겨줄 때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원싱복구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돈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제도로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장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해도 부동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신청하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연 15%의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은 후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도 1/4로 작게 들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기에 서류가 확실해야 하고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후는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소액재판

받아야 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않으면 소액재팜이 가능합니다. 1번의 심리로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보증금과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한데 전제조건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미리 임대만료를 공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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