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집값이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깡통주택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가입도 늘었다고 합니다. 지방 특히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의 경우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 깡통전세 확산

※ 깡통주택 
주택가격이 기존의 전세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가는것을 말합니다.

※깡통 전세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전세 만기시 전세금을 제때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깡통전세의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심각한 피해, 즉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대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셋값 하락이 매맷값 하락으로 확산될 경우,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 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셋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
위의 같은 분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단독 ·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보증 대상입니다. 
(단,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전세를 들어가기 전 알아보았는데 일단 조금이라도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가입이 안됩니다. 누가봐도 안전한 곳일때 가입이 되는데 보험료 또한 저렴한 것도 아니라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경우는 서울 강남이라 집값하락이 크지 않아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 지방의 다세대 주택이라면 깡통주택위험이 있어 불안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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