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하고 취득세 할인이 아닌 한 푼도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 안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로 분양받은 소형주택

무주택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상태에서 소형 공동주택 분양받기
  • 전용면적 60m 이하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을 신규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
  • 12평 이하 취득가액 1억원 이하
※ 소형주택이란 면적 40m(12평), 1억원 이하 규모를 말합니다.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주택

부주택자가 받는 1주택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가 2.8% 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체크하기

부동산 소개 수수료나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체크하세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정 수수료 확인이 가능)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고금액이 관할 시,군,구청이 파악한 금액에서 10%이상 차이가 나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간섭을 받으며  허위신고 등이 확인이 되면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적은 후 나중에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와창 물수가 있기 때문에 허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당시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그 내역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취득과 관련된 영수증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취득세 영수증
  • 등기보수료
  • 채권매각 손실금액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 주택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 (새시, 발코니 확장공사) 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계약서 +영수증)을 남겨 추후 입증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과세방법 알고 싶으시면 다음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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