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미리 세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할 떄 세금을 미리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준비도 하고 절세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금종류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오는 세금
- 재산세(보유세) :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양도세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 때 발생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상속, 증여, 주택신축, 증축 등에도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실거래가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m이하의 주택은 면제)
※ 취득세 미납시 가산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3개월)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면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 기준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2회 (7월,9월) 고지 됩니다. (판단근거 : 잔금지급일 ,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이로 부과가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표준금액으로 일반주택의 경우는 매년 고지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이야기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야기 합니다.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별장 4%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0.4% |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 |
4% |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기타건축물 |
0.25% |
재산세 과세표준 : 정부에서 매 년 전국의 부동산을 가치 평가하는데 이를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60%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누진공제) |
누진공제를 활용한 계산례 |
1200만원 이하 |
6% |
예)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1억원 x35%-1490만원 =2.010만원
|
1200 ~4600만원 이하 |
15%(108만원) |
|
4600~8800만원 이하 |
24%(522만원) |
|
8800~1억5천만원 이하 |
35%(1,490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8%(1940만원) |
주택은 1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납부, 주택 외 부동산은 모두 2년이상 보유해야만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양도차익이 생겼을 시도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1세대 1주택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년이상 보유기간)
- 1세대 2주택 : 이사 등 일시적 주택자, 상속으로인한 2주택, 혼인으로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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