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연금저축 적립시점 중도해지시점 수령시점 별 상세한 연금절세방법 안내입니다. 




적립시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개인형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개인형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된 표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개인형IRP) 납입액 300만원을 합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IRP) 세액공제 가능금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
(400 한도 세액공제가능)
퇴직연금(개인형IRP) 세액공제 대상금액
총 세액공제 대상금액
400
300 
700
200  
500 
700
0  
700
700
(단위:만원)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원) 1.2억원 이하(종합소득 1억원)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 총 급여가 1.2억원 초과(종합소득 1억원)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6,0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4,0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효과 

구분(소득) 
 종전 
 변경
 차이(A-B)
납입액  
  세액공제액(A)
납입액
세액공제액(B)
남편 (6,000만원) 
400 
52.8
100
 13.2
▲39.6
아내 (4,000만원)  
100
16.5
400
 66.0
 49.5
합계 
500
69.3 
500
79.2
  9.9
(단위:만원)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4.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13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입년도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 

년도
특례적용 전 
 특례적용 후 
차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2015
500 
52.8
 400
 52.8

2016
200 
26.4
300
 39.6
  13.2
(단위: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 
  •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점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기
  •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가능해질때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2014.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하기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습니다.(’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
  •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등)
  •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등)
  •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서)
  •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법원 결정문 등)
  •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 5.5%
  • 70세~79세 : 4.4%
  • 80세 이상 : 3.3%



수령시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IRP의 본인 추가납입액)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세요.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IRP) 연금수령시 금융회사에서 연금소득세(5.5%~3.3%)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신에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액에 부과됩니다. 즉,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발생한 연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별 연금수령액을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하고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개시시점, 수령기간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액이 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더 냅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간수령액이 법상 수령한도(적립금의 12%) 이내이면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30%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5.5%~3.3%) → 기타소득세(16.5%)
-자금 원천이 과세가 이연된 퇴직금인 경우(퇴직소득세의 70%)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

예) 연금수령 1년차에 연금계좌 평가액 1,000만원이라면 연금 수령한도는 120만원이 됩니다.
※ 2013년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동안 분할수령해야 합니다. (단, 2013년 이전계약은 5년동안 분할수령)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을 더 적게 냅니다.

  •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가입자께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나이 
확정형 연금 
종신형 연금
만 55세 이상 만70세 미만
5.5% 

4.4%
만 70세 이상 만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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