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세후 계산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고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가 올랐습니다. 시급 1만원 공약으로 인해 매년 10~16%정도 시급이 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월급 세후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급 세후 계산기로 연봉이 얼마인지 유추해볼 수도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위반을 하면 3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2019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최저임금 취지가 최소한의 생계 유지이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일정 금액 이상 초과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합쳐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상여금도 월급으로 보고 기본급의 25% 이하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상 금액은 포함이 됩니다.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식대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글 ▼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한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시급 7,530 원은 유급 주휴 수당 포함하여 월 1,573,770원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시급 8,350원으로 오르게 되어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1,745,150원으로 작년보다 약 17만원 정도 더 오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019년 최저연봉은 20,943,720원입니다. 이는 세전금액으로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세후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92,490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부양 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 등의 유무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세후 실수령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세후 계산기로 계산해 보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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