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없어 낼 세금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보통은 가산세율 20%이지만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40%를 적용합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최대한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합니다.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는 했지만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세금에 가산세율 0.03%을 곱하고 미납 경과 일자를 곱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날 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연이자로 생각하면 10.95% 정도로 높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강제집행

세금을 안내고 버티면 결국 강제집행이 됩니다.
  • 재산 압류 및 매각 
  • 인,허가 또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 출국금지 : 5000만원 이상일 경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관보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및 각 세무서 게시판에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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