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없어 낼 세금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보통은 가산세율 20%이지만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40%를 적용합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최대한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합니다.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는 했지만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세금에 가산세율 0.03%을 곱하고 미납 경과 일자를 곱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날 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연이자로 생각하면 10.95% 정도로 높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강제집행
세금을 안내고 버티면 결국 강제집행이 됩니다.
- 재산 압류 및 매각
- 인,허가 또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 출국금지 : 5000만원 이상일 경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관보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및 각 세무서 게시판에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은 추천글
'◈ 금융 >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세후 계산기 (0) | 2018.12.04 |
---|---|
국세청 발송 우편물 세금신고 안내문 스마트폰에서 조회 하는법 (0) | 2018.11.29 |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확인하고 납부해서 가산세, 신용하락, 압류 피합시다! (0) | 2018.10.26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적립시점 중도해지시점 수령시점별 상세 연금절세방법 (0) | 2018.10.24 |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과 계산법 절세방법(부담부증여) (0) | 2018.06.13 |
취득세 면제 받는 방법 (세금없는 집) (0) | 2018.06.07 |
부동산세금종류/취득세,재산세,양도세 (0) | 2018.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