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언제 주느냐는 시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상속 : 부모 사망 시 자녀에게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것
  • 증여 :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

살아 계시는 시점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해야지 상속이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최근 사업 자금 등 자녀에게 필요한 돈을 위해 증여를 하는 부모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세방법 1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저렴하다?


  • 재산을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면 상속이나 증여는 모두 같은 세율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여러차례 나누어 줄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데 좀 더 유리합니다.
  • 상속세는 받는 사람의 수와는 상관없이 상속자의 전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편입니다. 증여의 경우 받는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모 1인 기준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 약70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10억이하이기때문에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재산이 30억원 이상이라면 상속보다 증여로 여러번 나누어 주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절세방법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라는 사전증여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와 함께 증여할 경우 가능)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했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일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채무 이전 금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대상이 아닌경우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될 수도 있기에 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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