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비를 위한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노후 생활비 얼마나 들까요? 최소생활비 22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은 하지않는 노년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소득을 저축해서 목돈에서 조금씩 쓸 수도 있지만 줄어드는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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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 ~ 40 중반 나이대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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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서 이미 납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후 자금 준비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에 돈을 더 넣기 보다는 위험성 분산 차원에서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 이자일때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시이율이 낮기때문에 연금보험보다는 연금펀드를 많이하고 잘못 가입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연금이전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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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 10년이 넘은 분들은 그냥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10년을 아직 못 채운 분이 있다면 최소 한도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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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모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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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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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노령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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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60세부터 주기로 했지만 중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수급 연령은 65세로 늦춰졌습니다. ( 많은 나라에서도 수급연령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급연령이 향후 더 늦쳐질 확률도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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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최소 월 30만원으로 신고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되고 최고 소득은 월 468만원까지입니다. (즉 3,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월 468만원을 받는 사람과 같은 국민연금액을 냅니다.)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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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9% 중에서 절반인 4.5%는 근로자가, 4.5%는 사업자가 냅니다. ( 즉 월 200만원의 소득자일 경우 9%에 해당하는 월 1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은 이 중 9만원만 본인이 내고, 남은 9만원은 사업자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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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소득의 9% 모두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는 지역가입자는 18만원 전액을 본인이냅니다.)
국민연금의 세제혜택
연기연금제도(국민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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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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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 1년당 7.2% (월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활용과 연기연금제도/국민연금 불합리성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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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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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일지라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도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당 조기국민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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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망한 사람이 납입한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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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았던 사망자가 부양한 가족이 있다면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연금액의 일부를 남아있는 가족들(유족)에게 지급해 줍니다.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금 2급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유족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부모 및 조부모의 나이에 따라서 수급 연령은 아래처럼 상향 조정이 됩니다.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단 , 유족의 기준이 들어가더라도 유족연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 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연봉이 38,230,814원이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을 받을 당사자가 연금수급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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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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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100%
국민연금납부액계산법 (예상연금모의계산,예상연금간단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나누어지며 둘 다 계산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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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법 제58조)
연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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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좌가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를 해야하지만 압류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 없이 압류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 국민연금 압류되나요? 국민연금 안심통장 있으면 걱정 뚝!!
국민연금 압류되나요? 국민연금 안심통장 있으면 걱정 뚝!!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소득이 있으면 매 달 납부해야합니다. 보통 소득의 4.5% (지역가입자 9%)를 내는데 소득의 1/20 이상의 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나이가 되었을 때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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