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이 강제성을 뜁니다.
 

 

퇴직하고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

 

  • 60세 정년퇴직자는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입은 60세 미만이기때문에 60세 생일이 지나 퇴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납부를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60세이전 신청, 65세까지 납부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면 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공무원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의가입신청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도 가능합니다."임의가입제도"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은 줄어듭니다.
  •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다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최장 60개월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가 됩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활용하기

  •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연금을 이용하려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신청이 늘고 예외인정을 받은 금액도 한꺼번에 납부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목표연금액에 맞춰 가입하기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 내가 받을 금액을 생각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기간 최대 5년일 경우 연7.2%(월0.6%) 이자를 더해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불합리성

 

 

 

  •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병으로 미래를 기약하는 사람도 내야합니다. 간암4기 판정을 받았더라도 국민연금청구는 계속 됩니다.
  •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부양가족 중 연령, 조건에 맞는 유족이 연금혜택 일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5세 이상 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그 동안 낸 돈에 법정이자를 붙여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되어 사망을 하게되면 연금은 소멸이 됩니다. 즉 수습권자가 되어 첫 달 돈을 입금받기 전에 돌아가셨어도 1달치 연금만 받고 모든 돈은 소멸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연금을 받게되면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10년 기본가입기간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지만 국가 간 상호협약이 있는 문제로 국적이나 직업에 따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업고위임원, 생명과학전문가, 요리사, 주방장 등은 전문인력으로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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