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시의 삶이 지쳐서인지 귀농귀촌에 관심이 왜이렇게 가는지 이제 스스로 홈페이지를 찾아보게 되네요.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상담

궁금한 점은 바로 상담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내용을 등록하시면 전문상담사가 답변을 등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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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종합센터 전문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해줍니다.
9:00 -18:00 1899-9097
  • 방문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내방을 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대상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농촌에 이주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예정자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 만65세 이하인자에의해 심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 사업대상자 요건이 충족이 되면 시장,군수의 심사르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귀농 귀촌 자격조건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하고 5년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일 전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
농촌 외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하인 자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예비귀농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 사업대상자 선정된 후 주소지 인전 확인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하기 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교육이수 :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부분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시설, 가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수리하거나 구입할 때
  • 대지를 구입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원한도 및 범위

  • 농업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구매 3억원 한도이내
  • 주택, 대지구입(단독주택의 연면적 150m이하)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금융자금 100%를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이율 2%) (만 34세 이하는 1%)

구비서류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 주민등록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위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가능합니다. 귀농을 계획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 정책에 따른 귀농 자격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귀농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나이가 만 65세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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