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빚으로 인한 독촉을 받을 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에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 압류방지 통장


※ 지원대상 
  • 기초생활급여
  •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한부모가족복지급여
  • 요양비
  • 긴급지원대상자
  • 사업자 노란우산공제금 급여금

기초생활급여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24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수급자증명서
  • 신분증, 도장
  • 통장사본



국민연금 안심통장 : 압류방지 통장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을 하면 압류가 불가합니다. 압류가 진행되어도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개인입금은 불가하고 건별 15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해당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좌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시 국민연금공단에 압류방지통장임을 통지해야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자동이체로 받을 수 있고 다른 돈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지킴이통장 : 압류방지 통장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입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희망지킴이통장 : 산재보험 압류 방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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