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피하는법통장압류안되는은행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변제를 못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보통 급여, 부동산, 통장 등을 압류하는데 그 중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은행은 지급정지를 하기때문에 내통장이라고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통장압류안되는은행 어디일까요?

통장압류는 모든 은행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장압류가 어려워 사용이 가능한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단위농협의 경우는 단위조합이기때문에 압류신청시 지점명을 정확히 적어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의 단위조합에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가 힘들어집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노란우산공제나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지만 전자는 사업자에 한해 월납입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고 후자는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통장압류를피하는법 무엇일까요?

  •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여의치 않을 경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멀리있는 단위조합으로 운영이 되는 금융권을 이용하시면 상대적으로 압류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소액급여압류금지 이용을 하면 월급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고 그 이상만 압류해 가는 것입니다.
  •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선고를 받게되면 통장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은 이 금액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연금기관에서 상담 후 압류방지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돈을 입금은 하지 못하고 연금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우편을 보내거나 독촉 전화를 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무자는 변제의무가 없어기는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여의치 않을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통장압류피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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