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간다는 것은 피해자든 피의자든 무섭고 떨립니다. 그렇다보니 왜 조사를 받는 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거나 내가 한 말과 다른 의미의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사받을 때 무작정 변호사를 부르기도 비용이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형사피의자일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데 기소도 안된 피의자라면 무죄이기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용가능한 '자기변호노트'가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 

자기변호노트란 민변에서 시민들이 수사과정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조서를 쓰는 것도 날인을 해야하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면서 조서작성을 잘해야합니다. 
  •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자기변호토트 체크리스트, 그리고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자기변호노트는 조사받는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함으로써 조사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라고 경찰과 검찰에 권고하였습니다. 조사자가 메모를 제지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음을 조사자에게 알리세요. 
  • 그럼에도 계속 메모하지 못하게 하면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로 연락하세요



이렇듯 조사 내용을 메모를 하면 피의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고, 변호인의 변호에 도움이 되며 ,재판의 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에서는 입회한 변호인 메모도 전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동석을 하면 수사기관이 진술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회유를 유도하거나 자백하지 않을 경우 구속 수사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지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가 이어지면 휴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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