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등 채권추심시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주기위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미리 압류금지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어도 좋겠죠. 압류금지재산은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동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 급여가 150만원 미만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퇴직채권은 1/2압류가 금지됩니다.
  • 보장성보험도 1/2 압류가 금지 됩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소액임차보증금도 압류 할 수 없습니다.
  • 예금의 경우 잔액 150만원 이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 압류를 피하는 법 :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이 급여를 받을때는 보건복지부와 각종 연금기관 등이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처음부터 압류를 할 수없는 압류방지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동산


생활에 필요한 침구, 가구, 생활필수품, 식품 등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은 압류대상입니다. 


압류동산 배우자 우선 매수권

집안에 있는 물건인 동산의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기때문에 그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가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 경우 자기 소유분의 절반의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내고 압류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동산의 경매감정가는 형편없는 가격이기때문에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빚독촉에 힘이들고 갚을 능력이 안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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