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체동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이란 민사집행법상 동산 중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과 유가증권을 유체동산이라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생활에 쓰고 있는 냉장고 티비 세탁기 등의 집기류를 말합니다. 

여러압류를 지나 유체동산 압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 실거주지에 본인의 생활도구가 있으면 차압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나가지 않는 생활도구의 경우 차압은 하지 않지만 압박을 가하거나 겁을 주고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명의의 집에 살 경우 채권추심사 직원이 방문을 하였다면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가족전체가 말을 해야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에 유체동산 압류는 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체동산압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체 동산 압류 절차

채권자는 국가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되면 집행곤 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고 시간을 합의한 후 현장에서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하고 ,다른 물품들은 경매를 통해 현금화합니다. 



압류된 물품은 1개월이 지나면 경매기일이 지정이 되고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는 경우 강제집행은 최소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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