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소득이 있으면 매 달 납부해야합니다. 보통 소득의 4.5% (지역가입자 9%)를 내는데 소득의 1/20 이상의 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나이가 되었을 때 더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연금을 채권자가 압류를 한다면 큰 타격이 됩니다. 


국민연금 압류되나요?

네. 국민연금도 압류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시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될 때 연금을 받는 통장이 일반통장이라면 압류가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입금이 되는 급여지급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전용계좌로 국민연금안심통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급 수급전용으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지만 입금은 불가합니다. 오로지 국민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금액은 15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150만원 제한은 입금건별 제한이기때문에 통장잔액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00만원 2월에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합계 200이지만 건별 15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금은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주의사항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신용카드결제나 자동이체출금을 연결을 해놓으면 취소가 발생하여도 다시 입금이 되지 않아서 직접수령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기업은행,우체국,외환은행,부산은행,SC은행,산업은행,시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새마을금고,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적북은행,경남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산립조항중앙회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일반통장에서 변경을 할 경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좌변경을 신청을 한 후 압류방지통장임을 통지해야합니다. 

이 외에 압류방지통장도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지킴이통장, 사학연금 안심통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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