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금융회사마다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되어 통장개설이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관련상품이나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와 업종,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합니다. 



※ 한달 이내 신규 입출금 통장개설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cma증권회사 계좌 신규개설발급도 이력에 포함이 됩니다. 



새마을금고 통장개설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개설을 하려면 금융거래의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새마을 금고의 경우 어떤 것이 필료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증빙서류 중 한가지를 지참하고 새마을 금고 지점에 내방하면 됩니다. 

  • 급여계좌 통장
재직증명서 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

  • 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물품공급계약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 아르바이트 통장
고용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모임통장
구성원 명부와 회칙 등 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과금 이체통장
공과금 납입 영수증 3사지 이상 준비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아파트 관리비 이체 통장
관리비 영수증 등

  • 사업자금 통장
사업거래 계약서 및  거래 상대의 사업자 등록증

  • 연구비 통장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서

  • 그 외의 경우 
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필요



새마을 금고 각 지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서류가 불확실한 경우 문의를 해보시고 서류없이 통장개설을 하면 이체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새마을 금고 통장 신규 개설을 하면 현금입급이나 출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입금,출금,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려면 새마을 금고 지점과 꾸준한 거래를 해주거나 체크카드 일정한 사용금액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은 추천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