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대출과 세금, 전매제한 규제 등을 강화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생활형숙박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슷한 형태지만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허가 받고 아파트와 같은 내부 설계를 해 주거 용도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부산이나 강원, 인천 송도 등 관광이 발달한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호텔 허가를 받아 지은 생활형숙박시설이 아파트 용도로 팔려나가고 있다. 

이런 생활형숙박시설은 주변에 학교 등의 인프라가 없고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돼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상업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보유 주택 수와 합산, 다주택자는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여전히 숙박시설로 분류돼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최근 분양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똑같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홍보해 일반주택과 차별점을 없앴습니다. 또한 전매제한이 없어 투자 용도로 사서 세입자를 구해 임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아파트 대비 대출 한도를 높게 받을 수 있다.

 

 

 

4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도 규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생활형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땅은 대부분 상업용지로 현행법상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함은 물론 건물 간 간격이나 주차장 면적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학교 등의 인프라 건설 부담금 의무가 없고, 주차장 설치 의무는 아파트의 가구당 1.2대보다 적은 0.5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학교 부족, 주차난 등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막기 위해 주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4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야 하고 주택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회사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를 낼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피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용도상 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분양받았다고 해도 불법 여부가 모호했다.

국토부는 추후 이행강제금마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힘들며, 생활형숙박시설의 실거주 여부 판단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 기준과 부지 용도가 달라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를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강원·인천 송도 등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땅을 산 사업자가 많아서 앞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분양’ 홍보하는 건설업계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분양업계는 오히려 ‘마지막 분양’이라는 희소성을 부각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인허가 시 층수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 비율을 용적률의 10% 이상 두게 하고, 전체 건물 중에 생활형숙박시설 비중은 최대 90%로 제한됩니다. 

이런 상황에 분양업계는 공급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희소성이 있다는 논리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일단 분양받은 후 용도변경을 계획하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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