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
종합소득세납
납부일정
1~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내면 많기때문에
중간에 한번 내는데
11월에 중간예납
(전년도 세액의 50%)
11월이 되면 금액을
고지서로 보내주는데
무조건 내야하는 금액이며
내지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첫달 3%
최대 60%까지 붙습니다.
늦지말고 냅시다!!!
즉 신고는 5월달 1번,
납부는 11월, 5월달 2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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