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
종합소득세납


납부일정

1~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내면 많기때문에 
중간에 한번 내는데

11월에 중간예납 
(전년도 세액의 50%)

11월이 되면 금액을 
고지서로 보내주는데
무조건 내야하는 금액이며
내지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첫달 3% 
최대 60%까지 붙습니다. 
늦지말고 냅시다!!!

신고는 5월달 1번, 
납부는 11월, 5월달 2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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