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
종합소득세
1.종합소득
종합소득에서 말하는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의종류 |
분리과세/비과세
(따로 설명)
|
|
종합과세 |
사업소득 |
|
근로소득 |
1당 10만원 비과세
10만원 초과시 2.7%세율로 원천징수
|
|
이자소득 |
연 2000만원 분리과세
그 이상 종합과세
|
|
배당소득 |
||
연금소득 |
1200만원 분리과세 |
|
기타소득 |
300만원 분리과세 |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
양도소득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류과세라 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다음편에 다시 상세히 설명합니다.
2.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누진공제액 개념 알기
과세표준 |
X
|
세율 |
ㅡ
|
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
||
4600만원 ~8800만원 |
24% |
522만원 |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5억원 |
38% |
1940만원 |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각 과세표준
(세금 부과의 기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계산방식은
예를들어
연소득 1억원일 경우
1억원 |
1200*35%=420만원 |
총 2010만원
|
8800 |
4200*24%=1008만원 |
|
4600 |
3400*15%=510만원 |
|
1200 |
1200*6%=72만원 |
위 과정과 같이 계산하여
총 2010만원이 나오지만
복잡하기때문에
간단히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면 되는데
1억원 * 35% - 1490만원
=2010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구하기
※ 아래계산은
소득공제, 비과세소득은
0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약 15.5%로 의무이기에
세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사업자 = 건강보험/국민연금 약 15.5%
직장근로자(4대보험)본인부담금 약8.4%
단위(만원)
과세표준(보수총액)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10%)
|
보수월액 |
건강보험/ 국민연금 월납부액 |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납부액
|
연간납부세금총액(소득세+지방세+사회보험료)
|
소득대비세금비중 |
1000 |
60 |
6 |
83 |
13 |
155 |
221 |
22% |
3000 |
342 |
34 |
250 |
39 |
466 |
842 |
28% |
10000 |
2010 |
201 |
833 |
95 |
1137 |
3348 |
33% |
50000 |
17060 |
1706 |
4167 |
312 |
3745 |
22511 |
45% |
대략적으로 소득대비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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