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있는
노란우산공제에서
2019년 달라진점은 무엇일까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죠!!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맞추어
세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기준에서
소득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2019년
과세기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
과세표준 근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90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35%입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 500만원을 받아
8500만원으로 과세표준액이 책정이 되면
세율이 24%가 적용이 됩니다.
2019년부터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가 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임대소득액 20%만큼 차감
2019년부터는
임대사업자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해지시 참고사항
해지시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사망의 사유,
노령 지급 사유 등이 아닌 경우
납부금 31회 미만 가입자가
중도에 임의 해지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원금 손실 외에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도 과세가 되는 점,
5년 이내 임의 해지시
2% 해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즉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합니다.
연체시 연체이자는 없지만
12개월이상 연체시
강제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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