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첫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 중 이사오면서 티비는 이제 보지 않는데  TV 티비수신료가 나와서 오늘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티비가 집에 없는 분들은 티비수신료 면제 신청 하시면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고 해지해 줍니다. 이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티비수신료는 해지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요금은 2500원이지만 안보는데 매 달 낼 이유는 없습니다. 


티비수신료 면제 조건

집에 티비가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난시청지역시청자 등의 겨우에는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티비수신료 면제 해지 방법

티비수신료 감면받기 위한 신청은 한전, KBS수신료콜센터에서 신청하능합니다. 

※ 티비수신료 해지 시 고객번호가 필요하므로 전기요금 통지서에서 미리 확인해 둡니다. 

한전에서 해지
지역번호 + 123 전화하신 후 0번 에서 상담원 연결이 되면 티비 수신료 해지 해달라고 하시고 고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KBS수신료콜센터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에 전화 후 상담원과 열결 후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티비수신료 환불 받기

티비 수신료 환불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KBS에서는 어렵고 한전에서 해지 후 환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후 환불도 받고 싶다고 하고 환불받을 계좌를 남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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