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증명
배달증명이란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받는사람을 배달하는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 사람에게 알려주는 우편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중요한 우편물일 경우 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실하게 증명을 받고 싶으시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배달증명 신청하는 법
배달증명은 우체국 창구에서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 청구하는 경우 발송시 배달증명이라하고 발송한 이후에 필요에 의해 청구하는 경우는 발송후 배달증명이라고 합니다.
-발송후 배달증명은 발송당시에 청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배달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1년이내 우체국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 단, 내용증명우편물의 배달증명청구는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입니다.
발송후 배달증명 신청하는 법
발송후 배달증명은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바로가기
※ 배달증명 수수료 : 기본 1통당 1000원입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알고싶으면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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