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궐 밖에 설치한 북 신문고를 두드렸는데 이를 착안해 만든 인터넷 국민 소통 창구로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용하여 정부에 질의, 제안,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 민원넣는 방법과 민원처리기간 등 국민신문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민원, 제안, 참여 / 부패, 공익신고 /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민원 신청넣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일반민원신청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나 설명, 해석의 요구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질피해민원 신청
- 공직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것을 신고
-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ㆍ편의 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하거나 채용요구 등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신고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신고
질의
민원, 정책 질의 응답을 해줍니다.
제안
- 일반제안 신청
- 공모제안
- 공개제안
- 우수제안
참여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설문조사
부패, 공익신고
-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 부패행위 신고
- 공익신고
-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행정심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넣는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상단 민원 -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익명 민원제기 가능할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하기에 익명은 불가합니다.
국민신문고 로그인 방법은?
- 아이핀
-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본인명의)
- 외국인등록번호
로그인 후 신청인 기본정보(연락처, 이메일, 주소, 민원발생지역, 진행상황통지방식, 민원답변통지방식, 나의민원확인방식)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민원을 넣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기관을 선택한 후 하단의 처리부서 기피 신청 여부를 선택한 후 우측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주말, 공휴일 제외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기간은 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14일 이내
-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 이내
답변은 메일로 답변이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으며, 나의 민원의 진행상황이 궁금하면 게시판 → 나의민원을 클릭해서 확인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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