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원하지 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많다고 하니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실업급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단순히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받는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회사에 과실을 범해 그만 다니게 된 경우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크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어야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이 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진하여 퇴사했음에도 권고사직을 이직 사유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기초 임금액을 높게 신고한 경우, 재취업을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공무원과 뒷 돈 거래로 허위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르 부정수급 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적발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되고 그 동안 받은 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하며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액의 2배의 벌금이 생깁니다.  뿐만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아도 실업여 부정수급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의사항

실업인정기간 중 한 달 미만의 단디 알바라 해도 취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
  •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즉 실업인정기간동안 기간불문 대가를 받고 근로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도 부정수급이 되기때문에 본인 스스로 인지하였다면 자신신고를해서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자진시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의 해외여행

실업급여는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데 1차와 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여행을 가서 증빙자료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대리신청 역시 불가합니다. 그러기에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지만실업인정일은 잘 지켜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주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를 할 경우 제보자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제보하였을 경우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적발되지 않더라도 국가 전산망 즉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근로복지공단,금융감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하기에 적발되거나 제보가 되어 발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은 추천 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