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장기소액연체자에 빚을
최대 95%까지 깎아주는
특별감면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빚을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연체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3년간 갚으면 빚 탈출한다!
특별감면제도는
변제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였어요.
그동안은 채무조정을 받으면
원금을 일부(20~70%) 감면받은 뒤
해당 금액을 8년 정도에 걸쳐
모두 갚아야했죠.
하지만 8일부터
취약채무자에 대해서
원금 감면율을 높여주고
(70~90%)
3년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90% 감면 효과
가장 많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입니다.
순재산이 서울 기준 481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채무원금의 80~90%를 감면받는다.
이 조정된 채무원금을
3년에 걸쳐 최소 절반 이상만 갚으면
남은 채무는 아예 면제받는다.
따라서 사실상 90~95%의 감면 효과가 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도
소득·재산요건
(2인 가족 월 소득 174만원 이하,
서울 기준 재산 4810만원 이하)에 부합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감면율 80%를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3년에 걸쳐
남은 원금 20% 금액의 절반 이상을
성실히 갚으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금의 10% 정도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의 총합산이 150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한다.
소득·재산요건은 고령자와 같습니다.
이들에겐 감면율 70%를 적용됩니다.
3년간 남은
30% 중 절반 이상을 갚으면
최대 원금의 85%를 깎아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쉬운점이 있는데
이미 채무조정 중이면
새 제도 적용 불가합니다.
'◈ 복지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주거급여대상자 취약계층 고령자 확대 주거지원 정보 (0) | 2018.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