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장기소액연체자에 빚을 
최대 95%까지 깎아주는
 특별감면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빚을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연체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3년간 갚으면 빚 탈출한다!



특별감면제도는 
변제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였어요.
그동안은 채무조정을 받으면 
원금을 일부(20~70%) 감면받은 뒤 
해당 금액을 8년 정도에 걸쳐 
모두 갚아야했죠.

하지만 8일부터
 취약채무자에 대해서
원금 감면율을 높여주고
(70~90%) 
3년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90% 감면 효과


가장 많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입니다. 
 순재산이 서울 기준 481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채무원금의 80~90%를 감면받는다.
 이 조정된 채무원금을 
3년에 걸쳐 최소 절반 이상만 갚으면 
남은 채무는 아예 면제받는다. 
따라서 사실상 90~95%의 감면 효과가 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도
 소득·재산요건
(2인 가족 월 소득 174만원 이하, 
서울 기준 재산 4810만원 이하)에 부합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감면율 80%를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3년에 걸쳐 
남은 원금 20% 금액의 절반 이상을
 성실히 갚으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금의 10% 정도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의 총합산이 150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한다. 
소득·재산요건은 고령자와 같습니다. 
이들에겐 감면율 70%를 적용됩니다. 
3년간 남은 
30% 중 절반 이상을 갚으면 
최대 원금의 85%를 깎아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쉬운점이 있는데
이미 채무조정 중이면
 새 제도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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