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이번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점(8%)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강화


보통 주거급여를 받는 노인분들은 본인이 주거지원 대상자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이 직접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필요한 서류구비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해 줍니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면 개편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2019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현재,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를 저렴한 보증금(50만 원)으로 우선입주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대상 발굴부터 지원신청 및 서류작성, 주택물색 등의 절차 전반을 밀착지원합니다.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하여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보증금 부담을 없애고
주거급여로 충당이 되는 월세를 내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상시지원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하여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입·전세임대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매입 공공리모델링 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합니다.

노후된 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의 허름한 고시원에 살고있던 분은 이제 기존 노후화된 고시원을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 재건축한 매입임대주택이 건축이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잇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아동양육시설에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와야 하는데 일을 하더라도 거주비용 등 지출이 커지면 계속되는 어려움에 장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가되어 저렴한 청년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구직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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