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물건을 사올경우가 있는데 관부가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때가 많습니다. 관부가세계산기이용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홈페이지



  • 관세청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로 들어갑니다. 
  • 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 면세범위 , 예상세액조회를 하면 간단히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여행자휴대품]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국내면세점구입물품 + 외국 구입물품)

  • 1인당 주류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면세 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600불 미공제) 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반복전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색깔부분은 해당 상품을 선택하거나 기입하시면 됩니다. 

구입물품    
화장품
물품설명

이 항목은 향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총구입금액
150000 KRW

예상세액 결과보기

물품명
구입가
적용세액

예상세액

(자진신고감면적용시)

선택취소
화장품
150,000원
간이세율 20.0%    

30,000원

(21,000원)

해당항목삭제
합계
150,000원

30,000원

(21,000원)




조회방법
  • 단일세율 : 의류 등 [물품설명]에서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명시된 물품들은 합계 미화 1000불까지 아래의 예시처럼 본래의 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모피제품(30%) 800불 10개, 의류(25%) 150불 1개, 신발(25%) 70불 1개인 경우 
  -모피제품 단일세율 1개 20% 적용
  -의류 단일세율 20%적용
  -신발은 본래의 세율 25%적용(단일세율이 950불 밖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신발의 단가가 50불을 초과하여 합계 미화 1000불을 초과하게 되어 신발은 단일세율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 제한물품안내 : 물품에 따라서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타법령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미상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 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예상세액 조회

구입물품    
버진올리브유 
물품설명
조회하실 물품을 선택하시면 물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율종류    
기본/ 한미FTA
총과세가격
대한민국 / 150000 KRW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결과보기

물품명
구입가
총세액
선택취소
버진올리브유
150,000원
20,280원    
해당항목삭제
합계
150,000원
20,280원    



세율종류
  • 기본세율 : 기본관세율입니다.
  • 양허관세 :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 협력관세 :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 한·EU FTA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한·US FTA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게산기를 이용해서 예상세액을 조회해보시고 물품구입시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