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서비스의 일종으로 어떤 내용의 우편물이 보내어졌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에 관해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 사유와 내용
  • 발신인,수신인 정보
  • 날따와 발신인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 서류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신청을 하면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1부는 송부가 됩니다. 



우체국 방문 없이도 24시간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이 되기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 배달증명 신청하는 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을 작성해야 하는데 받는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답변

내용증명을 일방적으로 보내었을 경우 그 내용이 하위이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일 경우 '귀하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므로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만 답장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 내용증명 법적효력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추후 법률적 대응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강제이행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