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보조인 제도 들어보셨나요? 

진술보조인 제도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이 법원에 나가 진술을 할때 이를 돕기 위해 진술보조인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면 7살 딸을 둔 6살 지능 아빠가 억울한 죄명을 쓰고도 딸의 협박에 대처를 하지못해 죄를 인정을 해버리고 마는데 이처럼 장개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질병으로 진술이 어려울경우 사회적 약자들도 진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단 ,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소송법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 143조의 2 (진술보조) 
  1.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우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2. 법원은 언제든지 제 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요건, 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진술 보조인은 배우자, 가족, 그밖의 동거인, 당사자가 고용한 사람 등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보조인이 되면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모든 기일에 함께 동석할 수 있고, 벙원,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 모두의 진술을 상호 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석을 하거나 진술을 할수 없습니다. 역시 당사자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통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진술보조인에게 기일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송달하지 않습니다. 

진술보조인 신청

당사자는 소제기 시 , 소 계속 중 진술보조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급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술보조인의 인적사항, 자격,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 등을 소명한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질술보조 허가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기초로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해당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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