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본의아니게어려움이 생기고 그 결과 압류를 당하기도 합니다. 압류 중 보험도 압류대상이란거 아시나요? 그렇다고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가 크고 건강보험은 보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 압류 피하는 법

보험이 차압이 된다는 것을 모르면 압류를 당하겠죠. 아셨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변경하는 것입니다. 간혹 계약자만 변경하기도 하는데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변경을 해야합니다.  

※ 계약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직계 본비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을 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 압류에 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압류 금지범위

  • 보장성보험

사망보험금 1000만원까지, 실손보험,진단비 1/2,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150만원 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법원판결문에 근거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저축성보험을 압류하거나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재산에 대하 알고 싶으시면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 압류금지재산이 있다?(압류금지채권,압류금지동산)

◆ 압류금지통장에대해 알고 싶으시면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 행복지킴이통장,국민연금안심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희망지킴이통장(압류금지통장)/압류피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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