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인상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최근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자, 정부·국회가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하고 내년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역대최대 규모인 5조원 가량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나게 되므로 일을 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적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 중으로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인 2006년에 도입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2019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올해까지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됩니다.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요건 완화
현행 1.4억원 미만이지만 내년은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현행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이 되지만 내년에넌 10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완화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 인상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대지급구간 조정 
단독가구는 600 ~900만원이 400 ~900만원 , 홑벌이가구는 900 ~1200만원이 700 ~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1000 ~1300만원이 800 ~1700 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전환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다음연도 년1회 지급하던 것을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연간 지급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는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상반기 소득분 :  8월21일~9월10일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 이듬해 2월21일~3월 10일 신청 받아 6월 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1544-9944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도 본인이 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단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월까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재산 소득 등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2019년 2월초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압류금지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인상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 개정안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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