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부적합을 받으면 속상할텐데 왜 그런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



아동수당 이란?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누구인가요?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수준 하위 90%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소득액 등 임의 입력에 따른 모의 결과이므로 실제 아동수당 신청 후 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에 위쪽 가구 소득 계산을 위해 본인 월 평균 소득, 배우자 월 평균 소득, 만 6세 미만 자녀 수, 자녀수 입력하시고 아래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을 위해 거주지역, 총 자산, 부채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계산 및 재산계산을 클릭하시면 입력창이 새로 뜹니다.  



▲▼ 월 평균 소득계산 버튼 클릭 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근로소득 입력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입력,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있다면 재산소득에 월 임차료 금액을 입력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 재산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택 항목 입력 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입력하시고 임차보증금은 실제 보증금의 95% 로 입력해야 합니다.

※ 차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차량기준가액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입력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모두 입력을 합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재산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설정액(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액만 인정 됩니다.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바로가기를 누르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 이미 소득 ·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
  •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자료 부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소득 · 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