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은 계속 오르고 있고 주휴수당으로 급여상승이 되는데 잘 알지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제대로 알고 내 월급 제대로 받도록 합시다. 주유수당 계산을 할때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토, 일 주말에만 근무하고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한다면 주 14시간 근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틀만 근무하더라도 하루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주 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총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계약한 기간 모두 개근을 했을 경우
  • 주휴수당을 받은  이후에도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휴수당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놨으니 클릭하시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이 하단에 1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금액이 게산되어집니다.

그외 알아두면 좋을 사항

  •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지만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규모에 상관이 없이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원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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