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양수인에데 동일하게 이전하는 계약을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했을경우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를 해야합니다.
◈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통지는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통해 수신여부 확인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 전세보증금 채권을 경우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도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인(갑)
성명 : 0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000
채권 양수인(을)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000
채무자(병)
성명 : 000
주소 : 0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양도할 채권의 표시 : 일금 00원정 (\000,000,000.-)
양도인 000 이 채무자 000 에 대하여 가지는 일금 000원정(\000)에 청구채권
위 양도인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 (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게 위 채권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양도한다.
제2조 : (통지 의무)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을 위하여 양도 후 채무자 000에게 위 채권이 양도 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조 : (실행충당)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이 채무자 000에 대한 채권추심이 만족을 구할 때 비로서 양도인 갑의 채무가 소멸한다.
제4조 : (소요비용)
양수인 “을”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를 쌍방합의 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 : (보증 및 담보)
1.양도인"갑"은 대상채권이 양수인"을" 이외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으로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2. 양도인"갑"은 채무자 "병"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6조 : (계약해제)
양수인 “을”이 채무자 000에게 위 채권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무효가 되며 “갑”은 “을”에게 위 채권을 지급해야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0월 0일
채권 양도인(갑)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 000
주소 : 000
채권 양수인(을)
성명 : 000
주민등록번호 : 000
주소 : 000
※ 계약서상에 임차권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기도 하므로 꼭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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